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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아나운서 연차 부당수령 징계···'견책' 뜻은?
이혜성 아나운서 연차 부당수령 징계···'견책' 뜻은?
  • 미디어제주
  • 승인 2020.03.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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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한상헌 등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해 지난 26일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견책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준다는 뜻이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아나운서는 자신이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로 대체 휴일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휴는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돼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린 '2019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린 '2019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정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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