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성, 한상헌 등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해 지난 26일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견책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준다는 뜻이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아나운서는 자신이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로 대체 휴일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휴는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돼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정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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