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0:14 (목)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 끊은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해 달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 끊은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해 달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13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유족 13일 근로복지공단 앞서 기자회견
2018년 12월 숨진채 발견된 공항 특경대원 산재 승인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8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에 대해 민주노총과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을 주장하며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13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망한 제주국제공항 특수경비대원 고(故) 김동희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공항에서 특수경비대원으로 일하던 고 김동희씨가 실종 5일 만인 2018년 12월 11일 시신을 발견됐다”며 김씨의 사망 원인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2018년 12월 11일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동희씨의 유족 등이 13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앞에서 김동희씨의 산업재해 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2018년 12월 11일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동희씨의 유족 등이 13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앞에서 김동희씨의 산업재해 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이어 “김씨가 잘못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기 원했으나 회사는 김씨가 2년여 간의 피해 사실을 담은 진정서를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에게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는 김씨가 숨지기 전인 2018년 11월 30일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 노조지회장 등과 대질면담까지 하면서 화해를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급자에게 장기간 욕설과 괴롭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사업장에 보고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상급자를 두둔한 사실에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씨의 죽음이 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에 부합하고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김씨의 사례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2018년 12월 11일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동희씨의 유족 등이 13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앞에서 김동희씨의 산업재해 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2018년 12월 11일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동희씨의 유족 등이 13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앞에서 김동희씨의 산업재해 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민주노총은 근로복지공단 초심판정위원회가 김씨에 대한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한데 대해 비판하며 “유족은 오늘(13일) 재심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재심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김씨의 산업재해를 승인하라”며 “재심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족과 연대해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씨의 아버지는 “본사 운영팀장이 2018년 11월 13일 아들과 면담 후 간부 면담에서 ‘가해자가 잘못한 게 맞다’고 했지만 회사가 내민 서류는 달랐다”며 “‘2년여 동안 괴롭힘을 당했으면 벌써 목숨을 끊었어야 했다‘는 말이 내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왔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부디 재심사위원회가 자료를 보다 깊고 폭 넓게 살펴 아들의 영혼이 더 이상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 갯바위에 걸린 변사체로 발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