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국토부, 제주공항 입주 업체 임대료 25% 감면키로
국토부, 제주공항 입주 업체 임대료 25% 감면키로
  • 홍석준
  • 승인 2020.03.13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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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주업체 36곳 중 22곳 6개월간 감면 또는 납부 유예
제주국제공항. ⓒ김형훈
제주국제공항. ⓒ김형훈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국제공항 입주 업체에 대한 임대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주공항 내 상업시설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해달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한 제주공항 내 상업시설 입주 업체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제주도의 건의를 수용,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주도는 입주 업체들의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30~40% 수준의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항공사를 통해 고정 임대료를 납부하는 업체에 대한 감면 비율을 25%로 정해 6개월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매출에 따라 연동되는 임대료가 적용되는 업체는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을 적용, 기본 3개월에 추가 3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납부 유예에 따른 이자는 면제된다.

임대료 감면 또는 납부유예 혜택을 받게 된 대상 업체는 제주공항 전체 입주 업체 36곳 중 22개 업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은행 등은 제외됐고 감면 대상은 14곳, 8곳은 유예 대상이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홍보, 참여 기관 등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산하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등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5곳도 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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