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서 ‘마스크 판매 사기’ 송치 열흘도 안 돼 재판행
제주서 ‘마스크 판매 사기’ 송치 열흘도 안 돼 재판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12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중국인 2명 내국인 1명 12일 구속 기소
“‘코로나 19’ 확산 상황 악용 범행 엄정 처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 사태를 악용,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열흘도 안 돼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 19' 확산 상황을 악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범 3명을 1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이들은 주로 인터넷 상에서 마스크를 팔겠다고 속여 돈을 챙겼다.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2)씨의 경우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에 마스크 판매 광고를 올려 구매자를 모집, 4명으로부터 마스크 8만1000개 분량인 1억7000여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내국인 B(30)씨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팔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돈을 송금 받는 등 11명으로부터 총 1270만원을 가로챘다.

B씨의 마스크 판매 사기는 3건이고 나머지 8건은 청소기 등의 판매 사기다.

중국인 C(37)씨는 지난달 17일께 피해자에게 12만 위안(한화 약 2000만원)을 주면 마스크 1만개를 중국에 있는 동생이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 받았다.

A씨는 지난 4일, B씨는 지난 6일, C씨는 지난 3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코로나 19'가 확산돼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