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제주서 ‘코로나 19’ 사태 악용 사기 등 불법 행위 기승
제주서 ‘코로나 19’ 사태 악용 사기 등 불법 행위 기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1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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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15건…판매사기 8건 가장 많아
주로 인터넷 상 광고 올려 돈만 받아 챙겨
중국인 2명·내국인 1명은 검찰 구속 송치
매점매석·유통교란·가짜뉴스 등도 수사중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 사태를 악용한 사기 등 마스크 유통 불법 행위 등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로나 19’와 관련한 마스크 유통 불법 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수사가 완료된 사례가 1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마스크를 팔겠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판매사기가 8건으로 가장 많고 매점매석이 1건, 유통질서 문란이 1건이다.

경찰은 판매사기 5건을 검찰에 넘겼다.

판매사기 피의자 중 중국인 2명과 내국인 1명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구속 송치된 3명에 의한 피해 금액만 2억원대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상에서 마스크를 팔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인 A씨의 경우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에 마스크 판매 광고를 올려 구매자를 모집, 4명으로부터 마스크 8만1000개 분량인 1억7000여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내국인 B씨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팔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3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유통질서 문란의 경우 불량 마스크를 유통한 사례다.

이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허가를 받지 않은 불량 마스크 2000여개를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돼 경찰이 마스크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경찰은 이 외에도 ‘코로나 19’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의료기관 등의 업무를 방해한 4건과 도내 두 번째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서귀포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출까지 합하면 경찰 수사는 모두 15건이고 입건된 피의자만 20명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 19’ 상황을 악용한 마스크 유통 질서 교란 및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도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허위 게시글 혹은 의심 행위 발견 시 즉각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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