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3:33 (목)
“송악산 뉴오션타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중요 의견 누락”
“송악산 뉴오션타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중요 의견 누락”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11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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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측 제출 보완서에 “재검토 필요” 의견 빠져
제주환경운동연합 “심의위원들도 모르고 통과시켜”
“제주도의회 마지막 남은 제주 절경 반드시 지켜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전문기관의 중요한 검토 의견을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견이 누락 및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조감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조감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1950㎡에 3700억원을 들여 461실 규모의 호텔 2개와 캠핑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 중이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네 차례 재심의를 거쳐 지난해 1월 다섯 번째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제주특별법이 정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 의견을 누락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의 총괄의견 중 핵심적인 의견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보완서’에 누락됐다는 것이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이 추진 중인 사업 부지. [제주환경운동연합]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이 추진 중인 사업 부지. [제주환경운동연합]

KEI는 검토 총괄의견에서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 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또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 시행 시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해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보완서에 전문기관의 이러한 핵심 검토 의견은 아예 제시하지 않았고 제주도도 역시 검토 의견의 누락 및 은폐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전문기관의 ‘재검토 의견’을 제대로 모른 채 심의를 진행하다보니 결국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통과 시켰다는 것이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전체 배치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전체 배치도. [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원천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 의견을 누락, 세부 의견에 대해 계획을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며 “제주도의회는 마지막 남은 제주의 절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외에 ▲오수처리계획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 의견 미반영 ▲전문기관이 요구한 해양환경 영향 조사 사업자 거부 ▲경관 보전에 관한 전문기관 검토 의견 묵살 등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한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사 협의 내용 동의안’의 검토 및 심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속행하는 제38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 일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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