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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 "출마경력 허위 기재는 큰 문제"...부상일, "허위 기재가 아니야"
김효, "출마경력 허위 기재는 큰 문제"...부상일, "허위 기재가 아니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3.10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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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효 예비후보가 3월 10일 제주도당 당사 앞에서 부상일 예비후보의 출마경력 기재사실을 놓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효 예비후보 선거캠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에서 제주시갑 지역구 선거에 출마 예정인 미래통합당 김효 예비후보가 같은 당 부상일 예비후보의 출마경력 기재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반면, 부 예비후보 측은 이것이 오해에서 불거진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김효 예비후보의 주장은 이렇다.

부상일 예비후보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 제18대, 19대, 20대 총선에 연속 3회 출마한 바 있다. 하지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부 예비후보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로 공천을 취소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공천 불이익을 우려한 부 예비후보가 제21대 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제출 서류에 출마경력을 2회로 줄여 기재했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 측의 입장이다.

이에 김효 예비후보는 부 예비후보가 공관위 제출 서류에 '출마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공정한 공천심사를 방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서 김효 예비후보는 10일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를 거론했다.

회견에서 김 예비후보는 “큰 감점이 될 수 있는 주요 이력을 누락하여 공관위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심사를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불공정 심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부 예비후보의 행위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타 후보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예비후보는 “앞으로의 판단은 도민 여러분들의 몫으로 넘기겠다”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측에 의하면, 그는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 이는 부 예비후보 측의 대응이 없다는 전제하에 내린 결정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부상일 예비후보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부상일 예비후보가 1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에 대해 부상일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의 주장이 오해에서 불거진 문제라고 해명했다.

부 예비후보는 10일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에 서류를 제출할 때, 기재하는 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 점"을 알리며, "그 중에 (총선에) 출마해서 몇 등을 했는지 기재하는 란이 있다. 거기에 두 번 (총선 출마 결과) 등수가 나온 것을 기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 측에 의하면, 미래통합당 공관위에 제출하는 서류 중 '총선 출마 결과'와 관련해 작성하는 란이 있었고, 제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의 공천 취소로 출마가 이뤄지지 않아 제18대와 제20대 총선 때의 득표 결과만 기재했다는 것이다.

또 부 예비후보는 부인의 공직선거법위반 사실과 관련해 해명해야 하는 양식이 따로 있었고, 해당 서류에 제19대 총선 때의 사정을 명확하게 기재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어 부 예비후보는 "(제19대 총선 때 공천 취소가 된 사실을) 공관위가 모르도록 속였다는 것이 (김효 예비후보 측 주장의) 핵심인데, 거기(공관위 제출 서류)에 (부인의 공직선거법위반 사실과 관련해) 다 기재가 되어 있다"라며 이러한 사실을 김효 예비후보 측도 알고 있을 거라고 답했다.

끝으로 향후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 지, 관련 여부를 묻자 부 예비후보는 오해에서 불거진 일이라, 따로 입장 발표를 하는 등의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부상일 예비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정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3월 초, 부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 이모씨와 부 예비후보의 부인 최모씨가 제주시 모 식당에서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것이 목격되었고, 이를 선관위가 문제삼았다.

해당 사실을 근거로 선관위는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새누리당은 부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을 지역구 선거는 새누리당 후보 없이 진행됐다.

이어 같은해 7월, 제주지방법원은 이씨와 최씨 모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 예비후보의 부인)최씨가 수행원 이씨에게 33만5000원 상당의 양복을 구입해 제공한 점, 자원봉사자 15명에게 10만원씩 돈봉투 제공한 점, 선거사무소 개소식 뒤풀이 비용으로 35만원 향응을 제공한 점 등의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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