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설 연휴 마지막 날 뺑소니 교통사망사고 차량 동승자 송치
설 연휴 마지막 날 뺑소니 교통사망사고 차량 동승자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10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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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방조 혐의
제주동부경찰서, 불구속 기소 의견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 뺑소니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최모(20)씨와 오모(20)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27일 오전 6시 47분께 신모(21)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제주시 이도광장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향하던 중 길을 건너던 A(73·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씨와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고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사고 차량 운전자 신씨는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월 30일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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