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해경, 원거리 조업 어선 환자 28시간만 제주 이송
해경, 원거리 조업 어선 환자 28시간만 제주 이송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10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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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서귀포 남쪽 먼바다 공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의 응급환자가 구조 신고 28시간만에 제주에 이송됐다.

10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순항을 통해 서귀포선적 A호(51t) 선원 B(55)씨가 119에 인계됐다.

해경 경비함정 관계자들이 원거리 조업 어선 응급환자 B(55)씨를 이송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해경 경비함정 관계자들이 원거리 조업 어선 응급환자 B(55)씨를 이송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해경은 앞서 지난 9일 오전 4시께 서귀포 남서쪽 668km 공해상에서 원거리 조업하던 A호로부터 선원 B씨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오른쪽 손발이 마비됐다는 구조 신고를 받았다.

해경은 3000t급 경비함정을 급파해 B씨를 10일 오전 8시께 화순항에서 119에 인계했다.

B씨는 119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경 관계자는 “응급환자 발생 시 거리에 따라 통상 헬기를 이용해 ‘릴레이 이송’을 하는데 이날은 날씨 문제로 헬기가 뜨지 못 해 부득이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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