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서 절도·주거침입 말레이시아인 2명 징역 3년
제주서 절도·주거침입 말레이시아인 2명 징역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10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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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 피해자가 놓아둔 7100여만원 절취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한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A(47)씨와 B(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지역에서 전화사기 조직 유인책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담아 자택 대문 앞 혹은 마당에 놓아둔 검은색 비닐봉지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세 차례에 걸쳐 절취한 금액만 7100여만원에 이른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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