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더민주 제주도당 선대위 출범, 위원장에 강창일 등 선임
더민주 제주도당 선대위 출범, 위원장에 강창일 등 선임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3.08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에서 열린 '제주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현장.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주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새롭게 다진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를 출범하며 제주권역총괄선대위원장에 강창일 국회의원을, 상임선대위원장에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 예비후보)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예비후보),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제주시갑 예비후보),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을 선임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는로 문윤택 제주국제대 교수를 포함한 25명이 명단에 올랐다.

이와 관련, 선대위는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감을 밝혔다.

강창일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먼저 강창일 국회의원은 제주권역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제주도의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린다”라며 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 예비후보)은 “더불어민주당이 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100% 부응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늘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도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왼쪽부터)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예비후보,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들며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이뤄내기 위해, 총선에서 더민주당을 지지해줄 것과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한 세력에는 큰 무거운 질책의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주시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으며, 의견을 보탰다.

송 예비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과 제주자분권모델의 완성을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역시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게 된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 미래를 준비해나갈 세 분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도의원 후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며 “제주의 미래와 방향을 결정해나갈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온 맘으로 영혼을 바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재·보궐선거는 총 3개 지역구에서 치러지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에 임정은 예비후보, 대정읍에 박정규 예비후보, 동홍동에 김대진 예비후보가 나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전략공천으로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제주시갑 지역구 예비후보로 내세우며, 박희수 예비후보의 향후 거취에 여론이 집중되는바. 이날 회견에서는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

이에 오영훈 국회의원은 “박희수 예비후보에게 (선대위에서 함께하자고) 제안을 드리긴 했는데, 참여한다는 답변은 없다”라며 “앞으로 제주도당 차원에서 각 지역에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발씀으로 답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희수 예비후보는 선대위 기자회견이 있던 8일 오전,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의 1% 이하를 문화예술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진 상황이지만, 정책발표 등으로 선거운동은 사실상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민주당 경선에서 오영훈 국회의원에게 패배한 부승찬 예비후보의 경우,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부 예비후보와 연락이 닿아 방문한 결과, 특정 직책을 맡기 보다는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