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해자 가족 엄청난 충격...죄질 극히 불량"
지난 5월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34)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자 자녀들까지 살해하려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로인해 피해자 가족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회복이 어려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5월 2일 제주시 연동 소재 안모씨(50.여)의 집에 들어가 안씨와 안씨의 아들 박모군(16)을 흉기로 찔러 안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됐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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