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연동 가정집 강도살인 30대 '무기징역'
연동 가정집 강도살인 30대 '무기징역'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04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피해자 가족 엄청난 충격...죄질 극히 불량"

지난 5월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34)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자 자녀들까지 살해하려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로인해 피해자 가족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회복이 어려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5월 2일 제주시 연동 소재 안모씨(50.여)의 집에 들어가 안씨와 안씨의 아들 박모군(16)을 흉기로 찔러 안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됐었다.<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