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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성평등 사회 구현, ‘슈퍼우먼 방지법’ 제정” 약속
고병수 “성평등 사회 구현, ‘슈퍼우먼 방지법’ 제정” 약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06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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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성의 날 앞두고 여성 유권자 표심 겨냥한 공약 내놔
고병수 예비후보.
고병수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고병수 예비후보가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슈퍼우먼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고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슈퍼우먼 방지법은 좁게는 직장 일과 가사에 치여 슈퍼우먼이 되길 강요받는 맞벌이 여성들을 위한 법이며, 넓게는 가족보다 일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한 고단한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육아휴직 기간 16개월로 연장, 육아휴직 급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등 내용을 소개한 뒤 “이 법의 취지는 이제까지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돼 온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그는 여성들의 고용단절, 직장내 여성 임원비율 등의 실태조사 실시, 성별임금 공시와 후속조치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을 비롯해 △직장내 성폭력 발생 사업장주 벌칙조항 확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처벌을 위한 특례법 제정 △성차별, 포괄적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슈퍼우먼 방지법’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의 제1호 공약으로, 지난 2017년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현재는 사실상 사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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