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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구급차 이송처치료 110여차례 감면
서귀포의료원, 구급차 이송처치료 110여차례 감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0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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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전경. /사진=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전경. /사진=서귀포의료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의료원이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징수해야 하는 이송처치료를 100여차례 감경해주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또 재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격 조건이 맞지 않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귀포의료원의 업무 전반에 걸쳐 들여다본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 모두 18건에 대해 시정‧주의‧통보 등 행정상 조치와 직원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서귀포의료원은 의료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아예 이송처치료를 받지 않거나 임의로 할인해주는 등 모두 118회에 걸쳐 이송처치료를 감경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원 직원들 중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가 아니어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적용받지 않는 직원에 대한 43건의 진료비 감면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여기에다 다음해 연가일수의 2분의1을 포함한 연차휴가 가능일수를 초과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결근 처리하고 결근일수에 대해 연봉을 삭감해야 하는데 2017년 8명, 2018년 4명, 지난해 11월 기준 3명 등 15명이 휴가일수를 초과했음에도 연봉을 감액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지난해 기능보강 의료장비를 구매하면서 최초 입찰이 무산돼 재공고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를 계약 당사자로 정해야 하는데도 이 기준을 달리 적용해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고,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같은 지적사항과는 별개로 서귀포의료원이 분만 산부인과와 부설 산후조리원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열악한 서귀포시 지역의 분만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 모범사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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