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성민이 세상을 떠난 뒤 故 최진실의 두 자녀에 상속된 부동산을 두고 유족 간 재산권 분쟁이 발생했다.
4일 더 팩트는 지난해 7월 故 최진실 모친이자 환희·준희 남매의 후견인 정옥숙 씨가 경기도 남양주 소재 땅과 3층짜리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건물은 22억 감정가를 받았다. 현재 이 건물에는 故 조성민의 아버지 조 모 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민들은 해당 부동산이 故 조성민 소유이며 故 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부모님이 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성민 사후 두 자녀에 상속돼 명의 이전됐고 매매 또는 임대 등 법적 권리는 후견인으로 지정된 외할머니 정옥숙 씨가 가지고 있는 상황.
더 팩트는 "정 씨는 법적 권한이 없는 조 씨 부부의 임대료 사용과 남매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료 부가세 등 각종 세금 처리 문제로 힘들어했고 이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어했다"고 전했다.
소송 3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조주형 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감정가 22억) 직후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이중 2억5천만원을 보상해주라고 판결했다.
아주경제 최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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