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0.03.04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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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시작”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중·고교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과 관련,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저소득층 가정과 다자녀 가정이다. 저소득층 가정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다자녀가정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게까지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이 확대되고, 초·중·고 졸업앨범비는 다자녀 가정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이트를 접속하면 된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이다.

신청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7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84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연간 부교재비 초등학생 13만4000원, 중학생 21만2000원, 고등학생 33만9200원 등이다. 학용품비는 초등학생 7만2000원, 중·고교생 8만3000원이다. PC 지원 및 인터넷통신비는 수급자격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나 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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