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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방세 감면
제주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방세 감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0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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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 감면 위해 도세 감면 조례 개정 추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자동 감면하게 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며 도박, 사행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지방세 감면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3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초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 임시회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몬’을 발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도내 6만2871곳에 달하는 전체 사업체 가운데 소상공인이 93%(5만8470곳)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를 감면해줌으로써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노후 전선 정비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 지원사업도 이뤄지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지방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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