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추자 숙박시설 연면적·휴게음식점 개인오수시설 완화 추진
추자 숙박시설 연면적·휴게음식점 개인오수시설 완화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0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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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민생경제 활력 규제 개선·도민 애로 해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추자지역의 숙박시설에 대한 연면적 제한이 완화되고, 읍·면 휴게음식점도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제주도는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개선과 도민 애로 사항 해소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19년 8월 6일)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17대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안을 보면 연면적 5000㎡ 이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주차장과 기계시설 등 지표면 아래 부속시설 용도가 제외되고 녹지·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공공청사, 종합병원 등의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40%로 완화된다.

특히 계획관리지역 및 취락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추자면에 한해 숙박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기존 600㎡에서 1500㎡로 대폭 늘어난다.

또 지난해 폐기물 불법 배립 및 폐수 불법 배출로 논란을 빚은 추자면 소재 레미콘공장의 주거지역 등과 이격 거리도 현행 200m에서 ‘제한 없음’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 가능 용도 건축물에 휴게음식점을 포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추자면 숙박시설 연면적 기준 완화의 경우 기존 기준 적용 시 민박 수준 밖에 안 돼 증가하는 관광객 추세에 맞추기 힘들어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검토한데 따른 것”이라며 “레미콘공장은 새로 개발(훼손)이 힘들어 기존에 개발된 곳을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계획조례 상 소규모(300㎡ 이하) 단독주택이나 1종 근린생활시설은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데 같은 1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이 빠져있어 이번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주도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 애로 사항 해소 차원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 태양광 설비 이격 거리를 주택 외벽에서 최소 50m, 주거·상업지역 및 취락지구 경계에서 최소 100m 떨어지도록 했다.

토지의 분할 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하는 경우 묘지 조성과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차고지 확보를 위한 분할을 허용하고 제주도 및 행정시 본청 청사를 제외한 공공청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로 개편했다.

제주도는 이 외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 사항 반영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 목적 성·절토 범위 2m 이하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유원지는 20% 미만으로 그 외 시설(항만, 대학, 종합운동장)은 50% 미만으로 정했다.

여기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에 옥내 설치하는 변전시설과 직접 소비 목적의 고압가스 저장소도 포함하도록 했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 예고 기간 도시계획재생과(064-710-2683·팩스 064-710-275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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