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37 (금)
무허가 환전·범죄 수익도 ‘환치기’ 송금 중국인 실형
무허가 환전·범죄 수익도 ‘환치기’ 송금 중국인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02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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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2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무허가로 환전업을 한 중국인에게 법원이 설형을 선고했다.

이 중국인은 전화사기(보이스피싱)를 통해 발생한 범죄 수익도 중국에 환전, 송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S씨는 관청 등록없이 지난해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7회에 걸쳐 우리 돈 1억6450만원을 송금받아 위안화 95만8488위안으로 환전, 중국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S씨가 송금 받은 돈 만큼의 위안화를 자신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에서 지정된 다른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간 외국환 거래를 대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S씨는 또 H씨로부터 송금 받은 원화를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계좌 송금 시 환전 금액의 1.6%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제의를 받고 지난해 3월 4일 H씨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 중 5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H씨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 등에 29만6736위안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이날 S씨의 통장으로 13회에 걸쳐 3억2800만원이 이체됐는데 이는 전화사기에 속은 피해자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S씨는 재판에서 환전만 해 준 것일 뿐 전화사기 범행에 연관된 것을 알지 못해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해 준 S씨의 가담 정도도 중하다"며 "수사에 협조해 다른 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기간과 액수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 죄질 역시 불량해 실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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