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제주공항 발열카메라 신속한 설치 위해, "특례 제정해야"
제주공항 발열카메라 신속한 설치 위해, "특례 제정해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2.29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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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제주 공항만 국내선 출·도착장에 발열카메라 설치, 정부에 건의"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발열카메라 설치 위해서는 "특례 조항 시설 필요"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열 감시 카메라가 운영 중인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열 감시 카메라가 운영 중인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만 국내선 출·도착장에 발열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며, 정부에 이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에서 국내선 발열감시 카메라의 설치를 건의하고, 2월 2일 국내선 도착장에 자체적으로 발열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바 있다.

이는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1항 제7호를 근거로 내린 결정이다. 관련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내선 도착지에 발열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관련법이 있지만, 국내선 출발지에 발열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신속한 발열감시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공항만 국내선 출·도착장에 발열감시 카메라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 공항 이용객의 상태를 철지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에 따르면,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항공보안법 제13조에 대한 특례 조항 설치'가 요구된다.

공항 내 발열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서는 공항시설보호구역에의 출입이 불가피하다. 작업자가 직접 공항에 들어가야만, 원활한 카메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항공보안법 제13조에 따르면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는 공항운영자의 허가가 떨어져야만 가능하다.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고, 카메라 설치를 하기까지 일정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공항만 내 발열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공항운영자에게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특례 제정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관련해 2월 29일 오전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합동브리핑 자리에서 원 지사는 “도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확산의 철저한 방지를 위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국제선 뿐만 아니라 국내선을 통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신속한 관리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원 지사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관광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업종 종사자는 전직과 재취업, 창업에 지원을 받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원 지사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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