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경찰 ‘코로나 19’ 관련 불법행위 수사 본격화
제주경찰 ‘코로나 19’ 관련 불법행위 수사 본격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28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현재 12건…‘사기’ 혐의 7건 가장 많아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4·개인정보 유출 1건
수사·형사 등 240명 ‘신속대응팀’ 구성 운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와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 19' 관련 수사는 이날 현재 모두 12건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사례를 보면 사기 혐의가 7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가 4건, 개인정보 유출이 1건이다.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 글을 올려 마스크를 보내 줄 것처럼 속여 중국인 A씨 등 4명으로부터 1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된 B(33)씨 외에도 6건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지난 22일 '코로나 19' 감염증 제주 두 번째 확진자에 관한 정보가 담긴 '서귀포시 확진환자(000) 이동경로'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유출한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C씨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C씨는 두 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직후 접촉자 실명, 이동 동선에 관한 상호명 등이 담긴 내부 자료를 유출했고 지난 25일 직위해제됐다.

C씨는 현재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22일 오전부터 인터넷 온라인 상에 '서귀포시 확진환자(000) 이동경로'라는 제목으로 유포된 문서 사진 상단부 갈무리. 해당 문서 바탕에 제주특별자치도 로고가 새겨져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22일 오전부터 인터넷 온라인 상에 '서귀포시 확진환자(000) 이동경로'라는 제목으로 유포된 문서 사진 상단부 갈무리. 해당 문서 바탕에 제주특별자치도 로고가 새겨져 있다. © 미디어제주

C씨가 유출한 문건에서 파생된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당시 C씨가 유출한 문건에서 확진자가 이동 동선에 위치한 약국을 방문해 폐쇄됐다는 이야기가 확산됐는데 '가짜 뉴스'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저녁 서귀포시 하모항에서 부상환자로 신고 접수돼 제주시와 서귀포경찰서를 오가며 자신과 접촉한 경찰 20명이 격리되도록 한 D(39.경기)씨도 업무방해로 입건됐다.

D씨는 당시 지난 7일 경기도에서 중국인 바이어를 만났다고 증언했고, 이를 토대로 접촉 경찰 격리, 접촉 공간 방역 조치 등이 이뤄졌으나 해당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2일 오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짜 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2일 오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짜 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이보다 앞선 지난 2일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제주대학교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이송됐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경우도 허위사실 유포로 조사 중이다.

제주경찰은 이에 따라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사건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팀'을 지난 2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속대응팀은 각 경찰관서별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등의 기능에서 총 240명으로 구성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대응팀이 '코로나 19' 검사 대상자 조재 확인, 보건당국 역학조사 지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자 사법처리 등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