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섭지코치 주차장 조성 법령 위반, 제주도감사위 조사 청구
섭지코치 주차장 조성 법령 위반, 제주도감사위 조사 청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28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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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도감사위 조사 청구의 건’ 의결
1년 2개월여 행정사무조사 마무리, 87건 시정 요구‧권고 조치
지난 2009년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섭지코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정당국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열린 행정사무조사특위 제17차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난 2009년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섭지코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정당국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열린 행정사무조사특위 제17차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09년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섭지코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유수면 매립이 이뤄진 데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8일 오후 제19차 회의를 열고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조사 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62-4번지 인근 지역이 절대보전지역임에도 행정당국이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제주도감사위 조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해당 지역이 절대보전지역임에도 성산읍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받고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립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도감사위 조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제주특별법 제355조 제3항은 절대보전지역에서 도지사 허가 없이 절대보전지역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공유수면 매립 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경위, 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등을 밝히고 향후 이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도감사위에 조사를 청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내 22곳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2018년 8월 신화역사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하수 역류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면서 시작됐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도내 22곳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승인 과정을 포함한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투자유치 정책과 제주특별법 운용 전반을 분석하는 등 성과감사 위주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됐다”고 자평했다.

그동안 19차례 특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7회, 그리고 56차례에 걸쳐 실무회의가 열렸고 모두 87건의 시정 및 권고 조치(시정 21건, 권고 66) 요구사항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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