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서 ‘코로나 19’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첫 적발
제주서 ‘코로나 19’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첫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28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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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장당 1900원에 사 최근 2000원에 팔다 붙잡혀
‘비싼 값’에 중국 수출 노리다 막히자 인터넷 통해 국내 유통
道 자치경찰단 일반용→보건용 ‘둔갑 판매 행위’도 수사 중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아라동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7일 도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 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던 중국인 B(35)씨를 물가안정에관한법률(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중순께 현금 1140만원을 주고 국내에서 제작된 6000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국내 판매하다 적발됐다.

B씨는 다른 중국인과 공모해 우리나라에서 산 마스크를 비싼 값에 중국으로 수출하려 했지만, 수출이 금지되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7일 물가안정에관한법률(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된 중국인 B(35)씨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보건용 마스크. [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 27일 물가안정에관한법률(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된 중국인 B(35)씨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보건용 마스크. [제주도 자치경찰단]

B씨는 수출길이 막히자 투자 자본이라도 건지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려 1개당 2000원씩 3570개, 714만원 상당을 팔고 2430장은 차와 주택에 보관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개당 1900원에 사들여 2000원에 팔다 붙잡힌 셈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2020-3호)를 통해 '조사 당일 기준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을 매점매석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해당 고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 중이다.

지난 27일 물가안정에관한법률(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된 중국인 B(35)씨가 거주지에 보관하고 있던 보건용 마스크. [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 27일 물가안정에관한법률(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된 중국인 B(35)씨가 거주지에 보관하고 있던 보건용 마스크. [제주도 자치경찰단]

B씨는 지난 24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면서 전기통신사업자로 취급됐고, 마스크를 산 시점에서 한 달 여가 지나서 팔기 시작해 고시에 저촉됐다는 것이다.

B씨는 취업비자로 입도, 불법체류 신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은 이 외에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격 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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