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아파트 누수 문제 갈등 주민·관리사무소 등에 행패 '실형'
아파트 누수 문제 갈등 주민·관리사무소 등에 행패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2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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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60대 입주민 징역 1년 3개월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아파트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주민과 관리사무소 등에 행패를 부린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 처분을 내렸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래 층에 살고 있는 B(51·여)씨와 누수 문제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월 6일과 11일 B씨의 현관문 앞에서 욕설을하며 협박하고 현관문 외부를 수차례 내리쳐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31일 오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경비실 직원 C(66)씨에게 둔기 등을 휘둘러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4월 10일 오후에는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경비원 해고를 요구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를 깨트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관리사무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이 때부터 5월 31일까지 총 240여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6월 2일 저녁에는 근처 배드민턴장을 지나는 B씨를 보고 돌맹이를 던질 듯이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아래층 사람과 경비실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관리소장에게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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