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신학기 리콜 대상 제품 확인하고, 교환·환불 받으세요"
"신학기 리콜 대상 제품 확인하고, 교환·환불 받으세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2.2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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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봄철 수요 높은 신학기 제품' 안전 검사 진행
신학기 용품 및 완구 36개 제품, 안전기준 위반해 '리콜 대상'
관련 홈페이지 확인 후 사업자 통해 수리 및 교환, 환불 가능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가 봄철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학생용품 및 완구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이뤄진 이번 조사에는 △신학기 용품(학용품, 가방, 실내화, 전동킥보드,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등)과 △봄철 수요급증 제품(유아, 아동 의류, 신발, 승용완구,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등)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내구성, 레이저 출력 등의 시험이 이뤄졌다.

조사한 대상은 총 19개 품목에 592개 제품이며, 이들 중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36개 제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적발된 36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안전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에 의거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고, KC마크나 제조년월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내렸다.

이와 관련,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 관련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http://safetykorea.kr/recall/recallBoard)행복드림(www.consumer.go.kr), OECE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확인 결과 현재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라면 제조, 수입, 판매 사업자에게 수리나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있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오는 4월 중 유모차, 고령자용 보행차, LED등기구 등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 1000여개에 대한 안정성 조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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