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막연한 도민 불안감 해소, 토지거래 상한비율 정해야”
“막연한 도민 불안감 해소, 토지거래 상한비율 정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21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철 예비후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제주도 땅 지키기 캠페인 제안
김용철 예비후보
김용철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철 예비후보(무소속)가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 제정과 ‘제주도 땅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용철 예비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인의 상한 토지 비율을 지정해 무분별한 투기성 부동산 자금을 경계하고 도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18년 기준 도 전체 면적의 1.17%를 외국인이 보유, 전국 평균 0.93%보다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도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돼 부정적인 부분을 걱정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이같은 캠페인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개인 소유 토지의 66.6%(2017년 기준)를 도민들이 소유, 도민들의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자산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점을 들어 “세수 증가에 따른 공공투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순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도민들이 스스로 제주 땅을 지키려는 노력은 이러한 이유에서 필요하다”며 “우리 땅을 지킨다는 것은 도민 스스로 자신의 자산과 행복을 지키는 첫 걸음이 돼 제주도민 스스로 자립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려면 우리의 적정 목표를 정해 토지 소유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의 토지와 민간 소유 토지 비율, 법인을 포함한 제주도민과 외부인 토지 소유 비율, 외국인 토지 소유 비율 등을 기반으로 적정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제주소재 법인을 포함한 민간 소유토지의 도민 소유 비율 60%를 지켜야 한다”면서 제주 땅 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제안했다.

또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법을 제정, 도 전체 토지의 3%를 상한선으로 제한하고 제주에 설립된 법인도 50% 이상 지분을 외국인 주주가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