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0월 제주시청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제주시청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기 위해 기기를 조작하던 50대 여성에게 다가가 "돈을 내놓으라"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기 조작이 완료되지 않아 인출된 현금이 없었고 피해자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