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7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 몹쓸 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모씨(31)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모씨(22.여.남제주군 성산읍)가 혼자살고 있는 것을 알고 16일 오전 1시40분께 김씨의 집에 침입, 몹쓸 짓을
하려다 김씨가 이씨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완강히 거부하자 이씨를 폭행해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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