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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센트럴팰리스 민원 해결해주겠다” 3000만원 ‘꿀꺽’
“서귀포 센트럴팰리스 민원 해결해주겠다” 3000만원 ‘꿀꺽’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1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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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기 혐의 모 단체 회장 징역 10개월 법정 구속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주상복합 건물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민간단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서귀포시 소재 모 단체 회장으로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주상복합 건물인 센트럴팰리스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면 2018년 5월 18일 사업 시행자이자 부동산개발업체 운영자인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샌트럴팰리스는 입주 예정자들(피해시민모임)이 2018년 6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공정 계약, 건축법 위반 등 분양 사기를 주장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4월 4일 A씨를 만나 "B씨가 나를 찾아와 (센트럴팰리스에 관한) 민원을 어떻게 제기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물어와 조언을 해줬다"며 "(샌트럴팰리스) 신축 공사와 관련된 기존 민원들을 중재, 해결해주겠다. B씨는 나와 동창으로 쉽게 설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흘 뒤인 4월 8일에는 A씨와 '준공 전·후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즉각 해결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하고 민원 중재 및 해결의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 한 달 뒤인 5월 18일 김씨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받았고 자신의 명의의 계좌로도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당 건물에 대한 민원을 중재하거나 해결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민원 해결 대가가 아니라 지역 인사 및 단체들과 우호적인 관게 조성을 위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장욱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김씨)에게 동종 전과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후 정황,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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