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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더민주당 도의원의 특정후보 지지는 경선중립지침 위반"
부승찬, "더민주당 도의원의 특정후보 지지는 경선중립지침 위반"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2.1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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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예비후보, 18일 긴급 기자회견 열고 문제 제기
"공정한 선거 위해, 선출직공무원은 경선중립 지켜야"
부승찬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로 출마 예정인 부승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오영훈 국회의원의 지난 17일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출직공무원(도의원)은 경선중립 준수 지침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먼저 지난 17일 오영훈 국회의원은 제주시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간 여론조사 격차가 20% 이상 벌어지는 경우에도, 경선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오 국회의원은 회견 자리에서 “제주도 전 지역의 경선 상황, 그리고 전국 선거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여론조사 격차가) 20% 이내, 또는 20% 이상 차이를 보인 지역이라 할지라도 경선 지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있다”라며 “물론 저의 지역이 20%이내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법이 바뀌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18일 부승찬 예비후보는 제주지방법원 인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 국회의원의) 이 발언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오 후보가 저 부승찬을 앞섰다는 내용과 다름이 없다”라며 여론조사 격차를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추측성 발언은 자제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알렸다.

이어 부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의 원칙을 들며 오 국회의원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 제1조 제3항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선을 치르고 예외적으로 단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부 예비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며, “따라서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현직 국회의원인 오영훈 예비후보는 공천을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을 선거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지역으로 분류된 까닭은 후보 간 여론조사 격차와 무관하며, 특별당규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의미다.

또 그는 지난 17일 오 국회의원의 4.15총선 출마 회견 자리에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잠석한 사실을 문제삼기도 했다.

현직 당 소속 도의원들이 특정 예비후보이 출마 선언식에 참석해, 그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린 ‘선출직공직자의 총선 예비후보자 공개 지지 등 경선중립 준수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부 예비후보는 지난 2월 3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 등의 금지와 경선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침으로 안내드린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며, 선출직공무원에 해당되는 현역 도의원들도 위 지침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부 예비후보는 이날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며 “법률적 판단 문제는 (일정)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좀더 고민하고 논의해서 결정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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