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 등 경관심의 대상 포함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 등 경관심의 대상 포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17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경관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3월 9일까지 의견 접수
제주도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등 제주형 개발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도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등 제주형 개발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경관 보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등 제주형 개발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과 절차 등 조항이 신설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가 대폭 손질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오는 3월 9일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조례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동안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던 도시지역 3만㎡ 이상, 비도시지역 30만㎡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부분을 제주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등 제주형 개발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사업면적 30만㎡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규정됐다.

또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된 일부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해놓고 있ㄷ.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시행되는 6월 1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경관위원회 자문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제주도의회 심의 등으로 거쳐 확정하게 된다.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제주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경관 가치를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