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5:57 (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하면, 최대 3000만원 지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하면, 최대 3000만원 지원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2.16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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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실시'
성능평가비용 및 수수료 최대 3000만원 지원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총 1억6200만원 규모로,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성능평가비용을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수수료에 대한 지원도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해, 총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는 내진성능확인기관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 심의에서 통과해야 한다. 심의에서 통과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발부하는 '인증명판'을 받아 건물에 부착할 수 있으며, 성능평가와 인증심의에 사용된 비용 일부를 제주도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2020년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계획」을 이번 달에 공고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이 이뤄지면, 보조금 심의를 거쳐 건축주 등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사업으로 △내진설계 비의무대상 건축물 중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지방세 50~100% 감면 △법인의 경우 국세도 기업 규모에 따라 1~10% 공제 △증·개축, 대수선하는 건축물 내진보강 시, 건폐율·용적률 최대 10%까지 완화 △풍수해 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가입 시 지진위험 담보 요율의 20~30%씩 할인 등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한, 제주도는 올해부터 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한다. 누구나 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성능을 자가 점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인증지원 사업은 지진재해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진에서 안전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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