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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 의원, 제16회 우수조례상 개인 부문 대상
고은실 의원, 제16회 우수조례상 개인 부문 대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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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단체 부문 장려상 및 개인 부문 우수‧장려상도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6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 장려상과 개인 부문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다수 수상했다.

우선 단체 부문에서는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이 제안한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또 개인 부문에서는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가 최고상인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는 우수상을,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장려상을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 의원들의 사기 진작과 지방의회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치입법 분야와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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