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제주시 자동차세 ‘1월 일시 납부’ 증가
제주시 자동차세 ‘1월 일시 납부’ 증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1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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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만9000건 지난해 대비 17% 늘어
연간 네 차례 중 감면율 10%로 가장 높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시행하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가 늘고 있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가 25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1000건에 비해 17%가량 늘어난 것으로, 1월 연세액 일시 납부(징수) 금액만 307억 원에 이른다.

이는 자동차세 연세액 1월 일시 납부 시 세금 감면 폭이 가장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는 1월과 3월, 6월, 9월 등 네 차례 이뤄지는데 1월의 경우 10%가 감면된다.

감면율은 3월이 7.5%, 6월이 5%, 9월이 2.5%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가 해마나 늘고 있다”며 “1월 연납 시 시민에게는 세테크(10% 절세)의 기회가 되고 행정으로서는 조기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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