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122억 더 받고 싶은 YBM 제주도교육청 상대 ‘의미 없는 소송’
122억 더 받고 싶은 YBM 제주도교육청 상대 ‘의미 없는 소송’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14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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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한국국제학교 운영 와이비엠제이아이에스 제기 소송 각하
“잉여금 사용 부적합 ‘통지’는 의견 제시에 불과해…소송 자체 부적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행정기관의 의견을 담은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까. 법원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와이비엠제이아이에스(대표 이동현, 이하 YBM)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잉여금사용부적합결정처분 취소의 소를 각하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YBM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내 최초 공립 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KIS) 제주캠퍼스를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다.

YBM 측은 KIS 내 고등학교를 설립하며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599억여원 가량을 학교 잉여금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이 중 122억여원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검토 의견을 보내자 소송을 제기했다.

YBM 측은 2018년 5월 30일 해당 고등학교장 명의로 잉여금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항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도교육청은 같은 해 6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의 학교 회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합’ 검토 결과를 통지했다.

YBM은 잉여금의 사용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조항으로,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반해 무효이고,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도교육청의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KIS제주 학교 전경.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한국국제학교(KIS) 전경.

재판부는 그러나 YBM 측이 제기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의 ‘통지’가 행정소송법이 정한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통지가 피고(도교육청)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YBM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YBM 측의 ‘통지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잉여금에 대해 학교회계 잉여금 사용승인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지에서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지만 이 같은 문구 기재만으로 처분성이 없는 행위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해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결국 122억원의 돈을 더 잉여금에서 사용승인 받고 싶은 YBM 측이 ‘단순 의견 제시’를 ‘처분’으로 확대 해석, 의미 없는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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