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사기·뇌물수수’ 혐의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 집행유예 2년
‘사기·뇌물수수’ 혐의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 집행유예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13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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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금 절반 요구·연구재료비 상품권으로 돌려받아
제주지법 “관행 있었어도 뇌물수수 조각·정당화 안 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학과 학생들이 공모전에 입상, 받은 상금의 일부를 요구해 받고 대학 연구재료비를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현직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3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2016년 2월 학과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입상, 상금 120만원을 받자 그 중 60만원을 요구해 건네받은 혐의다.

2015년 11월에는 대학에 연구재료비를 2회에 걸쳐 총 220만원을 청구해 받은 돈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환불해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자백했지만 뇌물수수(60만원)에 대해서는 상금의 일부가 지도교수인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졸업 예정자의 경우 모든 학업을 마쳐 직무 연관성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금 일부를 교수가 받아온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가 조각되는 것이 아니고 정당화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을 부인, 나중에 밝혀진 뒤 자백한 것도 '그 돈'에 대한 문제를 자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국립대 교수는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 뇌물수수는 징역형과 자격정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고,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대는 김씨가 이번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징계위원회를 소집, 종전에 내린 감봉 3개월에서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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