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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마 사이트 수억대 불법 수익 일당 집유 2년
인터넷 경마 사이트 수억대 불법 수익 일당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13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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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서 사이트 운영하며 받은 ‘도금’만 54억여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원대의 불법 수익을 얻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B(35)씨와 C(3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범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법원은 또 압수된 5만원권 3400장(1억 7000만원)을 몰수하고 A씨에게 5억2751만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와 B씨, C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모 오피스텔에서 컴퓨터 등 집기를 갖춰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를 개설해 운영하며 9개 차명계좌로 총 38억4646만여원의 도금을 입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영자금을 대고 직원들을 관리하며 수익금을 가져가는 총책으로, B씨와 C씨는 월급을 받으면서 사이트 홍보, 충전 및 환전, 수익금 인출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운영자로 활동했다.

D씨는 이들과 함께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웨이하이시 모 빌라 등에 집기를 갖추고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4개의 차명계좌로 도금 15억8200여만원을 입금 받은 혐의다.

A씨가 이 같은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만 6억9750만여원에 이르고 B씨와 C씨, D씨는 월급으로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 사람들을 유인, 범죄로 인한 수익 규모가 매우 크다"며 "진지한 반성 여부, 형사처벌 전력 여부, 범행 수당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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