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남이 쓰는 창고서 건축자재 훔친 3명 집유 2년
남이 쓰는 창고서 건축자재 훔친 3명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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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남이 쓰는 창고에 침입, 건축자재를 훔친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과 40대 남성 1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7월 8일 오후 제주시 소재 A씨가 빌려 쓰고 있는 창고에서 원목 강화마루 3박스, 인테리어 필름, 목구공구 보관 박스 등 1400여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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