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道감사위 ‘당산봉 재해예방’ 조사 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
“道감사위 ‘당산봉 재해예방’ 조사 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12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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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12일 논평서 주장…재조사 요구
토지 감정가·불법 건축물 묵인 등 수사의뢰도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시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11일 내놓은 조사결과를 통해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 없음'으로 결론짓고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피력했다.

제주시 당산봉 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 당산봉 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제주환경운동연합]

이번 감사의 주요 청구 내용은 ▲사업추진 설명회도 없는 공사 민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공무원 직무해태 여부 등이다.

도감사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회피 의혹과 설명회도 없는 공사라는 주장에 대해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있어 공무원의 업무 해태 등에서 손해배상 청구 방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 주의 등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도감사위가 '문제 없음'이라고 결론 낸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나마 했다는 주민설명회도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불과한데 당시는 당산봉 급경사지 공상 대한 실시계획이나 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정비 공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의 설명회'를 의견수렴의 자리로 충분하다고 도감사위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제주시 당산봉 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 당산봉 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연합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의 경우도 도감사위가 공사 구역만을 대상으로 면적을 한정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으나 이 역시 잘못된 유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붕괴위험지역 D등급이라고 지정된 면적이 1만4500㎡인데 도감사위는 경사면 정비 공사 4002㎡, 낙석방지망 공사 1547㎡ 등 5549㎡만을 두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한게 문제라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그렇다면 도대체 왜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사 구간이 남은 위험 구간까지 확되되면 전체 공사 규모가 더 넓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도 했다.

특히 사업계획 면적이 대상 (전체)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주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을 거론하며 "굳이 1만㎡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당산봉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제주시가 한경면 당산봉을 대상으로 한 '고산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이 진행 중인 모습. 붉은 색 원 안이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 [제주시]
제주시가 한경면 당산봉을 대상으로 한 '고산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 모습. 붉은 색 원 안이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2019년 9월 말 철거됐다. [제주시]

환경연합은 도감사위가 지적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지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등이 확인된데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상당한 특혜와 이익을 밨는데 조치사항은 '주의'가 전부"라며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 건축물을 묵인하는 과정에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간 유착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도감사위는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연합은 이에 따라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재조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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