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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과학원과 계약 제주농기원 근무 ‘불법 파견 여부’ 논란
원예특작과학원과 계약 제주농기원 근무 ‘불법 파견 여부’ 논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12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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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실제로는 제주도농기원 지휘·명령 받아” 주장
1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前 농기원장 등 제주검찰 고발
도농기원 “우리 시험포장을 이용한 실험에 채용돼 오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근로계약을 하고 제주도농업기술원이 관리하는 시험포장에서 근무를 두고 불법 파견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2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제주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 파견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2015년 1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듬해 1월 4일부터 그 해 4월 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으로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한 A씨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인 전라북도 완주 소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했지만 실제로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지휘 및 명령을 받으며 도농업기술원에서 근무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12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 파견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12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 파견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민주노총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업무가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업무가 아니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노동자 파견 사업을 허가받은 사업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와 도농업기술원은 이 같은 파견법의 제한 조건을 어기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유로는 기간제 노동자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목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제주도와 도농업기술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날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문도선)이며 피고발인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A씨가 근무할 당시 도농업기술원장 등 4명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 전경.
제주도농업기술원 전경.

이에 대해 도농업기술원 측은 불법 파견이 아니고 A씨의 근무가 자신들과도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A씨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제주에서 하는 시험(실험)에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로, A씨의 업무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당시 작물의 지역 적응 시험을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포장(토지)을 이용한 것”이라며 “A씨의 근무지가 우리가 관리하는 시험포장이었기 때문에 불법 파견으로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씨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0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도 오해를 받는 입장이어서 매우 곤혹스럽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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