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선거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행사 참석 제한
선거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행사 참석 제한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0.02.1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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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시점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6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도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선거법규포털’ 검색)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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