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41 (목)
“2월 임시국회 조기 개원, 검역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2월 임시국회 조기 개원, 검역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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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택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억지 때문에 검역법 개정안 처리 지연”
문윤택 예비후보
문윤택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윤택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월 임시국회 조기 개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윤택 예비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임시국회가 2주 넘게 개원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보수 통합 등 정치일정을 이유로 2월 마지막주로 미루자고 억지를 쓰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한시가 급한 검역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검역법이 1954년에 제정된 낡은 법이라면서 특히 기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태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보 공개에서부터 역학조사관 채용까지 중요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번 검역법 개정안은 제주의 검역 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감염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과 입국 정지 요청의 근거 조항과 입국 이후까지 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제주도의 검역 시스템을 거론하면서 “15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왕래하는 현실에 맞게 전문 역학조사관 수도 늘려야 한다. 만일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면 현재처럼 몇몇 음압격리병실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제주 지역에 국가 지정 검역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라도 검역법 통과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고립된 섬인 제주도의 방역 시스템은 육지와 달라야 한다”면서 제주만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검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도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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