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27 (금)
‘끝나지 않은 제주4.3’ 추가 신고기간 연장 건의키로
‘끝나지 않은 제주4.3’ 추가 신고기간 연장 건의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11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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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사유‧제도 미비 등으로 신고 못한 희생자‧유족 많아”
실무위,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통한 신고기간 연장 촉구 의결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4.3실무위원회가 정부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제71주기 4.3추념식 때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4.3실무위원회가 정부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제71주기 4.3추념식 때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추가신고 기간 중에 접수된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가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추가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지난 6일 제175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 지속적으로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기간 연장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4월 3일 72주년 추념식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한편, 지난 2018년 신고가 접수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회의에 참석한 실무위 위원들은 개인적인 사유나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아직도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많다고 보고 미신고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졌다.

실제로 신고기간이 마무리된 후에도 희생자 22명, 유족 751명 등 모두 773명이 추가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실무위 차원에서 제7차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6차 추가신고기간 동안 신고가 접수된 4.3 희생자 및 유족은 모두 2만1839명(희생자 326명, 유족 2만1513명)으로, 4.3실무위 차원의 심사는 모두 마무리돼 오는 3월 열리는 4.3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 2월 현재 4.3중앙위 소위원회에서는 1만8331명(희생자 284명, 유족 1만8047명)에 대한 심의가 완료됐고, 4.3중앙위 전체회의에서는 희생자 209명, 유족 1만3428명 등 모두 1만3637명(62.4%)이 심의‧의결된 상태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도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많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제72회 추념식 전에 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4.3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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