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내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김모(50)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지난 9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제주시 동문시장 내 수산물판매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주문서를 작성한 뒤 3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 가로채는 등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의류가게 및 공인중개사 등 17명에게 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입 의사를 피격하다 휴대전화와 지갑,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현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이를 눈치 챈 공인중개사의 신고로 붙잡혔다
당시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이 같은 수법으로 10만~20만원 등 소액 사기 피해를 봤다는 소문이 퍼진 상태였다.
경찰은 오는 12일께 김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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