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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제주 전역에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올 들어 제주 전역에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10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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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끝번호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 … 공사장 등 먼지날림 억제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주 전역에 걸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주 전역에 걸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1일 오전 6시를 기해 제주도 전역에 걸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발령되는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1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충족된 데 따른 것이다.

10일 오후 5시 현재 이날 평균 미세먼지가 60㎍/㎥로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챠량 2부제가 실시돼 홀수날인 11일에는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사업장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변경,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등 먼지 날림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 밀집지역이나 교통혼잡지역 등에서는 도로 청소 및 살수차량 운행이 확대되며, 대기 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합동단속팀이 투입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살수조치 이행 실태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는 차량 공회전, 노천 소각행위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1일 대기배출사업장 등을 방문, 비상저감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내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 경로당 등에서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 실내 공기질을 정화할 예정이다.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어린이나 노인 등은 외출을 삼가고, 옥외 근무자나 외출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할 것”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법소각행위 하지 않기 등 대기오염원 발생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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