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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하늘이 알 것” 청주 의붓아들 살해 혐의 강력 부인
고유정 “하늘이 알 것” 청주 의붓아들 살해 혐의 강력 부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10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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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결심공판 재판부 신문서 강조
“내 꿈에 나타나 ‘엄마’라고 매달려”
오히려 남편이 수억 요구 소송 토로
휴대전화 메모 질문엔 ‘포렌식’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와 청주 자택서 숨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7.여)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0일 오후 2시부터 살인, 사체훼손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속행했다. 전 남편 살인 사건 재판부터 따지만 열두 번 째이고 병합된 의붓아들 살인 혐의 재판만으로는 다섯 번 째 재판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 최후 변론과 피고인 고유정의 최후 진술에 앞서 재판부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해 3월 2일 오전 청주 자택 아빠와 함께 잠이든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H군(당시 6)에 대한 살인 혐의를 집중 신문했다.

H군은 고유정의 현 남편이 전 처와 사이에 낳은 아들로 고유정에게는 의붓아들인 셈이다. 고유정은 2시간에 이르는 재판부 신문에서 H군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겐 없음을 피력했다.

제주지방법원과 사진 네모 안은 피고인 고유정.
제주지방법원과 사진 네모 안은 피고인 고유정.

고유정은 '피해자 H군이 어떻게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느냐'고 재판부가 묻자 "(현 남편 H씨) 자기가 다리를 올려서, 자기 때문에 H군이 죽었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일부러 피해자를 침대 발 쪽으로 끌어내려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게 아니냐'는 물음에도 "정말 그런 적이 없다. 하늘도 땅도 알 것"이라며 "(검찰) 공소장을 보면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또 '피고인(고유정)을 H씨가 H군 살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는데 이를 들었을 때 심경이 어땠느냐'는 질문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며 "H군 사건은 내가 아닌데, 둘 중 한사람이라고 하는데 내 기준에서는 (H군과 함께 잠을 잔) H씨가 범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와 함께 "그런데 (H씨가) 친부라서 (범인이) 아니라고 한다. 나한테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며 "친부가 죽였다면 과실치사이고 내가 죽였다면 살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H씨)이 공무원이고 빚도 많아서 어떻게라도 하기 위해, 자신이 힘이 들어서 나한테 전가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H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고유정은 "전부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자기(H씨)에게 2억원을,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한다. 이혼소송 외에 손해배상 소송도 있다"며 "H군이 컸을 때 벌 수 있는 돈을 나한테서 받아내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숨진 H군이 자신의 꿈에 나타나 '엄마'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도 했다.

고유정은 "내가 H군을 죽였다면 H군이 예쁜 모습으로 내 꿈에 나타나겠느냐. 내 치마에 달려들어 '엄마엄마'하는 꿈도 꾼다"며 "H군까지 내가 죽였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듣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결백함을 믿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 뒤집어쓴다고 해서 계속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유정은 이날 재판에서 각종 전자기기에 남은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유정은 재판부가 '피해자(H군)에 대해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를 보면 피해자에 대한 연민보다 '자기 아빠만 아는 아이'라고 쓴 것 같다'고 하자 "(디지털) 포렌식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포렌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재판하면서 들었던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재판부의 피고인 신문 후 속행한 공판에서는 고유정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고유정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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