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오는 5월 22일 종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종료되기 전 분할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10일 당부했다.
해당 법은 건축물을 각자 소유하나 토지 소유권이 2인 이상 공유지분으로 등록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혹은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 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이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신청 대상은 토지 1필지를 2인 이상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해당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벙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등기 공유 토지다.
분할을 원하는 이는 공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5이상 혹은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정관청(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의 경우 이 특례법으로 지금까지 37필지가 공유토지분할 개시 결정 및 지적공부정리가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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