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일도 두 차례 술 구입해 마셔
제주서 ‘윤창호법’ 위반 선고 두 번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8월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8분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트럭을 몰아 인도에 있던 3명을 충격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70대 부부가 사망하고 함께 있던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였고 201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였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다섯 차례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사건 당일에도 오후 5시와 오후 7시 30분 등 두 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마시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몬 차량이) 길가에 택시를 잡기 위해 나온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부부가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며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 됐으나 사망 피해자 유족과는 안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판결은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선고된 두 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