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나라 땅인 줄 알았더니 ‘남의 땅’…토지주 국가 상대 승소
나라 땅인 줄 알았더니 ‘남의 땅’…토지주 국가 상대 승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06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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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7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승소 판결
2006년 서부경찰서 신축 당시 정부 소유 토지 교환
10년 뒤 ‘조상 땅 찾기’ 통해 환원되면서 소송 제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국가가 하는 사업에 땅을 내놓고 대신 받은 땅(국유지)이 조상 땅 찾기 사업으로 원 소유주에게 환원되면서 자신의 땅을 ‘날린’ 토지주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는 6일 A씨가 대한민국(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구금액은 토지 평가액 17억5743만여원과 지연 배상금 등이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의 사연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11월 제주서부경찰서 신축 당시 부지에 포함된 자신의 땅 3874㎡을 정부(기획재정부)가 소유한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토지 6238㎡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0년 뒤인 2016년 '조상 땅 찾기'를 통해 A씨가 국가로부터 받은 고성리 토지 주인으로 B씨가 나타났다.

B씨는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벌여 승소했고 A씨가 받은 애월읍 고성리 토지는 B씨에게 환원됐다.

그러자 A씨는 2018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중 2억원 가량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19년 11월 12일까지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9년 11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검찰에 소송 지휘를 건의,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A씨와 같은 사례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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