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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차 민간 보급, 올해는 택시‧렌터카 집중
제주도 전기차 민간 보급, 올해는 택시‧렌터카 집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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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보조금 축소, 충전기 지원 중단 등 갈수록 조건 불리해져
전기차 일러스트.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일러스트.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 올해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이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31일부터 시작된 2020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공모와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차 보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우선 전기택시 도비 구매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택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 노후차량 대차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매 보조금은 일반 승용차의 경우 500만원, 전기택시는 7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앞으로 도입되는 전기렌터카에 대해서는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차량 연장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확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전기렌터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이용자 위주의 가치 관광과 환경 보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정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택시와 전기렌터카를 다량으로 구매할 경우 한전 및 민간 사업자를 연계한 충전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특히 전기화물차가 본격 출시됨에 따라 기존 노후 내연기관 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하느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의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해 경제적인 가격에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정부에서도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한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및 증차를 허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초소형전기차 보급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초소형전기차를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이용하는 경우 구매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감차정책과 연계, 내연기관 차량 폐차와 감차 유도 정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내연기관 차량을 도외로 이전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이전비용 50만원을 보전 지원해준다.

이 밖에도 전기차 공영주차장 이용시 감면제도 확대, 집중충전소 확대, 금융권 등과 협업을 통한 전기차 금융상품 출시 등을 통해 전기차 이용이 편리한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구매 보조금 축소와 개인 충전기 지원 중단, 충전요금 단계적 현실화 계획 등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불리한 여건이 될 것”이라면서도 “전기화물차와 경형 차종 등 새롭게 출시되는 차량을 활용하고 저공해 자동차 의무보급제도 전국 확대 및 의무보급비율 강화 계획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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